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6)

Q. 당사의 직원간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가해근로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당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고(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부당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756조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돼 왔습니다. 

3. 배상책임 인정사례
최근 법원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로 성추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가해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승진이나 근무에 관여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고, 피해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렸으나, 사업주는 가해근로자를 경고함에 그쳤을 뿐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사업주가 위험발생이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사례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4. 시사점
앞선 사례는 사업주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비록 경징계이기는 하나 경고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예방·방지의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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