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병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Q. 지난해 중소기업청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A.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의무 적용으로 인해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자재 공급지연,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발주기관 행정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해 중기청에 대상공사 범위 축소, 턴키공사 적용 제외, 납기지연·품질불량 업체 제재 강화, 개별사업의 적용예외 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Q. 이 제도가 건설업체의 자재선택권을 박탈해 업체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자책임 분쟁 등 많은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 지난해 중기청 및 자재업계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간의 상호 신뢰 부족이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자재선택권이 없어 납품지연, 부실자재 납품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재업계는 건설업체가 자재 납품단가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자재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재업계에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향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간 이해관계를 넘어 공사품질 확보, 안전 제고 등 국민적 시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정적인 건설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Q. 건설업체들은 단순 설치용역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자재의 상한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기준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사에 예외 없이 127개 종류나 되는 공사용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시공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총량을 정해 놓고 정해진 총량 내에서 현장특성을 반영한 뒤, 자율적으로 품목을 결정해 적정가격에 중소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는 자재선택권을 확보하고, 자재업계도 적정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Q. 제도개선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지난해부터 중기청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국토부는 중기청과 올 1월 △종합공사 적용 대상을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품목별 구매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500만원 미만 소액 구매 품목은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턴키공사의 경우 중기청 협의를 거쳐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자재업체가 건설공사 일정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며, 납기지연·품질불량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는 동시에 △개별공사의 제도 적용 예외를 결정하는 지방중기청 조정협의회에 공공기관도 참여토록 개선키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안전 제고 등 국민이 원하는 건설공사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