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1)

빌딩 신축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거주민 43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839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아파트 균열과 누수현상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 피신청인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건물은 공사현장과 상당거리 이격돼 있으며,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음식점에도 건물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청인의 건물 피해는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한 공사현장은 착공 초기부터 방음벽, 방진막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결과=신청인의 건물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34m 이격돼 있다.
신청인의 건물은 건축후 17년된 건물이다. 외벽 균열, 발코니 하부 벽 균열, 누수 등이 확인됐으나 건물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특정공사사전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필요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운영했다.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내 최고 소음도는 69dB(A), 최고 진동도는 56dB(A)로 나타났다.

◇판단=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소음도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해 개연성이 인정되나, 최고 진동도는 진동피해인정기준인 65dB(V) 이내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 건물의 시공품질 및 사용기간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의 공사가 신청인의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756만40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2만2620원 등 총 758만66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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