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한식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

Q.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의 도입 취지는?

A.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자재를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구매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에 적정단가를 보장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Q. 중소제조업체들을 보호한다고 만든 제도가 역시 중소기업인 건설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제공하고 그 건설사가 물품을 설치하는 제도이므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시설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계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의 자재규모는 공사비용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계와 건설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Q.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 설치공사를 물품구매에 포함시켜 발주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물품 구매·설치와 공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없으며, 설치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중, 설치공사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대상을 물품 구매·설치 또는 공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산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당해 설비 등을 제작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공사를 물품 구매에 포함해 발주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Q. 일부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이 유지되고 가격경쟁으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제조업체들도 불만이 높습니다. 독점 업체나 저가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A.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당해계약이행능력으로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아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의 신인도,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도록 해 예정가격의 88%의 낙찰하한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 공급업체나 시공업체가 서로 윈윈하는 절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래로 대상 공사의 범위가 제도 시행 초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 대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비중(건수, 금액) 등을 감안하고 국토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구매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Q. 제도와 관련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A.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제품별 지정 기준 강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 조정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중소기업자가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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