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목문 상하 마구리 마감부족이 있었는데, X는 위 부족시공을 보수하는 방법은 해당 목문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 즉 해당 목문 문짝을 떼어내고 페인트로 도장을 한 후 다시 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Y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목재문 상하부 마구리면을 마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목재문의 기능 및 성능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은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각 전유세대에 설치된 목문의 상하부에 마구리 마감시공이 돼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마감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목재의 특성상 위 부위가 장기간 공기에 노출됨으로써 부식 및 마감재 박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미시공은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보수방법과 관련해서 X가 주장하는 철거 후 재시공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관련 시방서에도 목부조합페인트로 도장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문의 마구리 마감면을 마감용 페인트로 처리하는 비용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X는 침실 등 목문의 경우 바닥과 목문하부와의 간격이 좁아 마감용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문짝을 떼어내고 페인트로 도장을 한 후 다시 다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위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목문을 철거하지 않고도 숙련공이 붓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원은 X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