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2)

다가구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일가족 4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공사장 먼지 때문에 정상적인 횟집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창문조차도 열지 못했다.

△피신청인: 건축주와 시공사는 위법한 사실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오히려 신청인의 억지주장과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공사지체 배상금이 발생했다.

◇조사결과=신청인의 주택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최소 약 1m이상 이격돼 있다. 피신청인의 건축공사는 연면적 834.81㎡으로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연면적 1000㎡)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의 거주지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해 각 공정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82.8dB(A)~91.2dB(A)였으며, 각 공정별 진동도는 46.7dB(V) ~76.3dB(V)로 평가됐다.

◇판단=장비 사용에 따른 음식점 최대소음도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했으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 평가진동도 또한 진동피해 인정기준인 65dB(V)를 초과했으므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중 관할관청에서 먼지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때,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건축주와 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액 578만9280원(1인당 144만3000원), 영업손실 피해 배상액 104만9840원 등 총 683만91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