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계단실 벽체 및 천정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이 있었는데, X는 그 보수비로 로울러칠로 시공하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로울러칠로 시공할 경우 중도 뿜칠 문양이 상도 도료에 의해 녹아 나올 수 있어서 품질 확보, 공사기간의 절감, 비용절감 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는 뿜칠공법이 더 많이 사용되므로 벽체 및 천정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에 대한 보수는 뿜칠공법을 적용한 보수비에 한정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은 아파트 각동 계단실 벽체 및 천정에 무늬코트 위 상도에 해당하는 아크릴투명 페인트가 미시공 됐고, 아크릴투명 페인트 로울러칠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면 1억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실무적으로 무늬코트 상도 시공은 뿜칠공법과 로울러칠 공법 2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늬코트 상도 시공시 뿜칠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보수비는 4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보다 비용이 저렴한 뿜칠공법으로도 무늬코트 상도를 시공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보수비는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X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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