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8)

Q. 당사에는 정년이 지났지만 경력과 업무능력을 고려해 계속근무를 허용해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고령이 되시다보니 눈에 뛰게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직원을 지금이라도 정년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할지요?

1. 정년퇴직의 의미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지급 및 서면통지의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 6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2. 정년의 연장과 근로조건
근로관계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추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가능합니다.

3.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 정년퇴직은 불가능
사례와 같이 정년도과 후 별도의 재계약이나 명시적인 정년조정 없이 계속근무를 해온 경우 재차 정년퇴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정년도과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지만,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동의아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돼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이 정년도과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를 ‘해고’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해고예고수당’, ‘해고서면통지의무’ 등 강력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년도과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정년퇴직 후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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