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3)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이 수목이식장 일조방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3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43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고구마 묘, 고추, 서리태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피신청인 조경나무 식재로부터 일조방해를 받아 4년간 고구마묘, 서리태 및 고추를 포함한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총 3350만원이다.

△피신청인: 4년전 최초 가이식 시기에는 민원이 없다가 이식작업이 진행~종료되는 시점에 민원이 제기돼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다. 또 농작물 생육에 미친 피해정도도 매우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의 수목이식장은 신청인 비닐하우스로부터 약 6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청인은 고구마묘와 서리태 및 고추 등을 비닐하우스 4개동(1641㎡)에 재배하고 있었다.

전문가가 일조방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 4개동 모두 겨울철(11~2월)에 10.4%에서 최대 27.6%까지 일조량을 방해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6~8월)에는 1.2~9.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판단=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수목이식장으로 인해 신청인 비닐하우스에서 고구마묘, 고추 및 서리태의 생육기간 동안 약 4.55~12.3%의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조가 부족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작물 가치가 하락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청인이 수목이식장 일조방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1346만381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만390원을 더한 총 1350만42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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