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기법 (13)

원사업자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때는 하도급회사의 현장관리를 위한 상주인원의 노무비와 현장관리비를 함께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하도급회사의 간접비를 포함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비용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앞서 원사업자가 공기연장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고도 하도급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하도급 비용은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처럼 하도급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포함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실제로 자신의 최소 현장 상주인원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간접비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의 협상의 결과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회사가 원사업자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제한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6. 선고 2011가합60105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하도급회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공기연장비용 지급금액에서 하도급회사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 내용과 비율에 포함돼) 그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시에는 현장관리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하도급회사의 관리인원 비용 및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계상해야 한다.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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