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0)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액감면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건설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소기업만 가능하며 감면율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소기업과 중기업이 모두 감면대상이 되며,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중기업은 산출세액의 15%만큼 감면이 적용된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매출액으로 구분된다. 중기업은 1000억원 이하이며 소기업은 80억원 이하로 2016년 이후 귀속분부터 종전의 인원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참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감면이므로 중복적용이 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어도 최저한세만큼은 내야 한다.

실무상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이긴 하지만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되는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없는데 도소매업종을 겸업하거나, 도소매업종만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이유는 도소매업종의 감면율이 달라서인데, 소기업(수도권 내외지역 모두)은 10%, 수도권외 지역의 중기업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도소매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감면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부에 기장 및 신고를 맡긴다면 겸업 내용이나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을 담당자에게 알려줘 세액을 과도하게 감면받는 일은 피하자.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업은 겸업자산과 겸업부채가 있는 경우 실질자본금의 유지에도 불리하므로 자칫 면허유지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미달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업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새 법인을 만들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장을 둬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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