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9)

Q. 비정규직 근로자가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학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 ‘사용기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2.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건설공사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육아휴직 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현행 만55세 이상) 전문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간제법 시행령은 ⑤의 경우 중 하나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란 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채용당시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바,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도 2년의 범위 안에서만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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