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9)
Q. 비정규직 근로자가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학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사 후 업무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이를 통상 ‘사용기간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2.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건설공사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②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육아휴직 등) ③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현행 만55세 이상) ⑤전문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간제법 시행령은 ⑤의 경우 중 하나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란 ①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했거나 ②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채용당시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바, 사용기간의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도 2년의 범위 안에서만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