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1)

면세는 문자 그대로 세금을 면해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인가?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면제해준다는 말이다. 세법상 면세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만 면세해준다는 뜻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는 원재료를 사와서 인력과 기계설비 등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완성된 제품은 최초의 원재료보다 가치가 증가돼 있을 텐데 이렇게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부가가치’라고 말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건설업에서 아파트나 도로를 건설해 내고 하는 일들이 전부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이며,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는 국민주택의 공급, 건설, 설계 및 리모델링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의 자격 등에 상관없이 면세가 되는 반면, 건설 및 설계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 면세가 된다.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 재하도급을 받은 자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면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면세제도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아서 완전한 면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면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추가 공급하는 아파트 베란다의 샤시 공급, 발코니 확장공사,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공급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이다. 실무에서 면세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혜택인 만큼 확대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