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수주한 자이고, Y는 마루제품을 공급한 자입니다. X는 그 제품을 사용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는데, 그 중 일부세대에서 마루변질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X는 그 시공한 부위를 철거한 후 다시 시공함으로 인해 마루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금 지연비용, 영업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와 같은 마루변질현상은 Y가 제조한 마루제품이 처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Y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마루제품의 제조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X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마루제품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야기된 재시공 비용 등을 마루제품의 제조자인 Y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X 주장과 같은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X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2조 제2호에서는 그 책임의 원인인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입법원리임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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