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에 외담대 형태로 지급…원청사, 최장 45일 지급연기 가능

압류해도 무방비…개선요구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선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이 반쪽짜리 직불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이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과정에 원도급사가 개입해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대금압류가 가능한 등 직불로 보기 어려운 요건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하도대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도록 고시를 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직불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하도급 업체들과 자재·장비대여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대금은 현금이 아닌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로 지급한다. 문제는 원도급사는 1일 만기 외담대로 대금을 받는 반면, 하도급사는 최장 30일 기한의 외담대로 대금을 지급받는다는데 있다.

여기에 원도급사가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15일까지 추가하면 최장 45일간 대금지급기일은 늦출 수 있다. 하루만에 대금을 받는 원도급사와 달리 하도급 업체들은 원도급사에 따라 최장 45일까지 대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 등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하도급대금 등에 압류를 언제든지 걸 수 있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물론 자재·장비대여 업체들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압류가 걸릴 경우 하도급업체들은 대금을 보존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업체들은 “‘을’을 위한 시스템이라기 보단 원청사의 편의와 이익 증대를 위한 시스템에 가깝다”며 “대금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지급 기일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압류 문제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 취지대로라면 압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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