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0)

Q. 당사는 성수기 시즌에 사용할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1.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노동관계법은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노동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돼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는 통상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규범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 시간급 임금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5.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계산 지급돼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