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5)

인근 수로복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1억7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수로복원조성 공사에서 사용된 중장비의 진동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가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여기에 소음과 벽에 균열까지 발생해 세입자가 모두 나가는 등 월세 수익에도 차질이 생겼다.

△피신청인: 신청인 주택을 포함한 인근 건물 95개소에 대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구조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방진망, 세륜 세차 시설 및 살수차를 운영했다.

신청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신청인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무리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신청인의 가옥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대 평가 소음도는 78dB(A)이다.
신청인 주택은 30여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다.
피신청인은 가설방음벽 461m, 방진막 461m 등 방진·방음시설을 설치했다.

◇판단=먼저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 시 최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넘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 외 다른 정신적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손실도 약 9개월 가량의 공사기간이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52만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560원을 더한 52만15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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