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재 현장에서 만난 전문건설업체들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는 질문에 ‘대금 지연 지급’을 꼽았다. 선금을 투자해 현장을 운영하지만 제때 대금을 받은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종합건설업체는 드물다는 게 하도급 업체들의 설명이다. 취재 현장에서 살펴보니 종합건설업체들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현금 유동성이 약한 하도급 업체들의 약점을 악용, 흥정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고, 두 번째는 공사기간 동안 미지급한 대금을 볼모로 손쉽게 하도급 업체들을 부리겠다는 계산이다.

당장 현금이 없어 ‘돈맥경화’를 걱정하는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이용하면 득을 손쉽게 챙길 수 있고, 까다로운 서류절차 없이 하도급 업체들을 다룰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갑질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은 “장비대여, 임금 등을 선투입하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기성금 지연은 치명적”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정 싸움으로 가봤자 상처뿐인 영광 밖에 남는 것이 없어 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또 “공사 대금을 볼모로 갑질을 할 경우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끝까지 원도급 업체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쯤 되면 종합건설업체들은 욕심이 일을 망친다는 뜻의 이욕상생(以欲傷生)이란 말을 한번쯤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 국내 건설시장의 특성상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 없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 욕심으로 시장을 망치기보다 상생이 먼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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