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세대 욕실 천장타일 치켜올림 축소시공이 있었습니다. X는 욕실 천장타일의 치켜올림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시공상 하자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Y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아파트 설계도면에 욕실 벽체 타일 마감선의 높이가 천정판의 하부 위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욕실 벽체 타일 끝선이 천정면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설계도면 만으로 욕실 벽체 타일의 시공 높이가 천정면보다 10에서 15센티미터 가량 높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실제 위 아파트 욕실 벽체 타일은 천정면 정도에 걸쳐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아파트 욕실 벽체 타일 치켜올림 시공이 위 설계도면의 지시에 위반해 부족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아파트 욕실 벽면 타일의 시공상태로 인해 아파트에 어떠한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타일의 여장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경우 사용과정에서 욕실 천정면을 리모델링 하거나 몰딩재를 교체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 욕실 천정 타일의 치켜올림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을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 항목은 Y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X의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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