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의 지역인재 채용할당 의무화 언급은 혁신도시사업의 정착과 확산에 가장 빠른 길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환영하며, 보다 더 균형있는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계획 수립과 충남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 321개소 중 이미 이전했거나, 관계법령 등에 의한 이전불가 기관 등 242개 기관을 제외한 79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된다. 즉 현행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별도 법령제정 없이 2차 계획은 추진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국가 신성장산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다.

충남지역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른 충남도의 손실은 매우 막대하다.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2년 기준으로 인구는 9만6000명이 감소했고, 도 재정은 지방세 378억원, GRDP는 1조7994억원 감소했다. 무엇보다 충남지역 대학 출신 인재는 지방권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부재한 탓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이미 도시기반 조성이 완료돼 국가 재정지원 추가부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혁신도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계획 수립과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이 서둘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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