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3)

기업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떼고 임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떠올리면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월별납부가 원칙이다. 즉, 매월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롭다. 특히나 작은 규모의 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달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스럽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도 하고,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꽤나 까다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평균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평균인원 수가 20명 이하라면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신청은 반기납 전달 중에 신청하면 된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별 납부를 하고 싶으면 그 전달인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승인은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12월 중에 신청을 하면 1월 말일까지 승인여부가 통지되며,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기납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월 말일인 이유는 불승인시 2월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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