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사용검사도면 상 지하주차장 내벽에 시멘트 몰탈로 벽체를 마감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면 처리 후 수성페인트 도장만을 실시한 것을 하자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Y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사용검사 도면 중 실내재료 마감표 외에는 지하주차장 벽면의 시멘트 몰탈 시공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위 마감표 중 시멘트 몰탈에 관한 기재는 조적벽체 위에 시멘트 몰탈을 마감할 것을 전제로 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X주장과 같이 시멘트 몰탈을 시공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사용검사 도면에 위배한 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설령 사용검사 도면과 달리 시공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내벽 및 기둥은 콘크리트 면처리 후 도장마감 하게 돼 있고 조적벽체가 아닌 한 시멘트 몰탈에 의한 미장을 하지 않더라도 도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보고, 현재의 시공상태만으로도 기능상, 미관상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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