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1)

Q. 당사 사규에는 ‘1년의 전체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사업재해로 인해 1년 이상 휴업한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1. 연차유급휴가 부여 원칙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출근율이 80%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연도 중에 만근한 달의 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산재요양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부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가 없는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산재요양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휴업기간 전체를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판결). 따라서 산재요양으로 1년간 출근을 하루도 하지 못했다 해도 출근율은 100%가 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3. 1년 이상 산재요양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못한 경우
전년도에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연차휴가는 발생했으나 장기간 산재요양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대신해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출근율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은 법이 정한 최소기준입니다. 설사 질의와 같은 내용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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