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공사비 계상 안해…1년 이상 근속자 늘면서 부담 눈덩이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그 비용을 하도급공사에서 적용받을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생돈’을 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에서 1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일용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하도급업체는 공사계약시 공사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도급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있을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영받을 수 있다.

반면 하도급공사는 국가계약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하도급법 등에도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어 공사원가에 별도로 계상할 수 없고, 원도급사도 하도급계약서에 퇴직금지급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분쟁중인 원도급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금액 견적을 넣을 때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해 견적했다고 봐야하고,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며 “결국 원도급사가 그 금액을 부당하게 챙겨도 된다는 황당한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장기근속 하는 일용근로자는 늘고 있다. 업체들은 현장주변 민원으로 원도급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일의 연속성이나 생산성 등을 위해 직영근로자를 늘리면서 평균 10~20%, 많게는 30%까지 장기고용자가 늘었다고 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참여자제도가 있을 때 장기고용 개념이 희박했지만 지금은 직접고용으로 자격자가 늘고, 노조 등의 교육으로 퇴직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언제까지 하도급업체만 부담을 떠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제도적인 보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