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2)

Q. 당사의 정관은 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해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이사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요?

1. 등기이사에게는 퇴직금 발생 안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 없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정관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내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3.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무효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정관규정은 통상 이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범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정관조항은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무효로 판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4. 시사점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퇴직금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임행사의 범위와 관련한 그 상한액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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