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4)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비록 발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는 매출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더 큰 문제는 매입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2017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미발급가산세의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인데, 미발급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지연발급의 범위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로 개정됐다.

2015년 이전에는 6월분 세금계산서를 7월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됐는데, 2016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7월25일)까지 발행된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게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미발급가산세(2%)가 아닌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와서야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에는 발급시기를 놓쳐버린 경우 거래상대방 간의 다툼이 많았었다. 매출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라도 발행해주고 싶지만 10일 이후에는 매입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난감했을 것이다. 작년부터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만 해도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산세부담까지 줄어들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잘 개정된 것이라 생각이 든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기한(일반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 발급을 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일반적으로 7월25일, 1월25일)까지 발급하시기 바란다.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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