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과도한 중복제재” 반발
홍익표 의원 발의 ‘국계법’ 일부개정안에 반대입장

뇌물 관련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지난달 12일 부패관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시 공공공사 참여제한을 핵심으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최근 “계약행위와 관련이 없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입찰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홍 의원실과 관련기관 등에 제출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가 국가 및 지자체의 계약행위와 관련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 제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의무(처벌)를 부가하면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건협은 또 이같은 이중제재가 적용될 경우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신설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사업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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