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7)

인근에서 대추를 경작하고 있는 사업주가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해 대추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에 42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대추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40여년 간 농사를 지어왔다. 10년여전 철도교량이 생긴 이후 일조량 방해에 따른  대추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10년치 피해액, 총 4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 재정신청일을 기준으로 7년 이전의 피해배상은 3년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이 불가하다. 또 남은 일조피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금액 및 배상기간 적용 등이 어렵고, 배상금을 지급할 근거 또한 없다.

◇조사결과=신청인 토지 경계와 교각상판은 약 2m 가량 이격돼 있고, 이 중 4개 교각이 일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CAD도면을 3차원화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9월~3월 일조 방해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조 분석결과에 따라 평균 일조방해 비율을 산출하고 과실 피해를 산정한 결과, 일조방해 비율은 20%, 수확량 감소율은 11.1%m 상품성 가치 하락률은 26%로 각각 도출됐다.

◇판단=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철도교량이 설치되기 이전보다 설치뙨 후 산청인 과원에 일조방해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액 569만622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만7080원을 더한 571만33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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