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최대 연 5%까지 증액할 수 있게 돼 있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증액 상한선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게 현행 기준을 조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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