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단계경쟁 공정해지려나

조달청, 8월부터 시행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좀 더 공정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MAS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MAS 2단계경쟁은 물품 구매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진행되는 경쟁이다. 구매기관이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의 물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MAS 2단계경쟁이 최저가 경쟁에서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치도록 개선된다. 이는 납품기업 간 기술·품질 경쟁을 강화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종합평가·표준평가에는 가격 외에도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납품기관의 물품 구매 규모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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