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중기 지원 10대 과제 발표

공사대금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노무비 변동 포함 계획
공기 연장으로 추가비용 발생땐 수급사업자 계약금 조정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 이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18일 안내했다.

10대 과제를 보면 비용부담 완화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경영여건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가,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에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이, 경영여건 개선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노무비 변동을 공사대금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이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금액도 의무적으로 조정해 주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도 확대케 했다. 편의점 영업시간 축소 요건도 대폭 완화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