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임금 증가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9일 공사현장 등에서 임금 조정 사유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건설사 등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하도급대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임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있어 개선요구가 줄이어 왔다.

이에 심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 임금 관련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케 했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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