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중개 시장이 생겨 은행·제2금융권에서 어음할인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던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전자어음 담보 전문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새로 구축됐다고 밝혔다.

㈜한국어음중개가 출범시킨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은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기업 간 상거래 후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이며, P2P업체는 세금계산서로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을 대출해준다.

특히 원리금수취권 발행 등은 기존 P2P 담보대출과 동일하나, 원리금 상환 담보가 전자어음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평균 10% 중반대의 중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자어음 발행액은 총 519조원을 기록한 반면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액은 20조원에 그쳤다. 이에 어음 할인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무려 23.5%에 달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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