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 착수 전에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현행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의 재정 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계 액수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도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011∼2016년)를 한 결과,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무려 4건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원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시행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3월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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