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하는 관급공사의 용역비를 부풀려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33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6급 공무원이 쇠고랑을 찼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부산시 6급 공무원 조모(51) 씨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55)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 씨는 부산 기장군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 씨에게 기장군의 어항 개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부풀려 국고지원을 더 받게 해주고 12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군의 해양, 항만과 관련한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3명에게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직원 회식비, 술값 등을 대신 내도록 하고 명품시계를 받는 등 1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이들에게서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항만설계 등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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