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서초구청 직원들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냉방’ 상점을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후 위반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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