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 41일만인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각각 독립된다.

이 외에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상임위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찬성 209표로 이날 가결됐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재개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4인과 예결특위 위원장 백재현 위원은 이날 회동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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