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5)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다. 국세청에서는 매 신고기간동안 홈택스를 통해 해당신고에 대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설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의 확인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항목에서 해당 세금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 버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도움서비스 내에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과거신고내역 분석, 면세매출비율분석 등 신고 추이나 그래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아래 ‘개별분석자료’가 중요한데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괜찮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으면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고 신고하길 바란다. 그 아래는 해당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건설업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목설계비, 토지 취득 전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건물 신축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건축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은 건물 면적(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분양 관련 매입세액(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토지가액을 포함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개인적인 용도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거주목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거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위의 내용은 크게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지 말 것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2가지 내용이다. 토지의 공급과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면세공급을 위해 지급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매출액비율 또는 건물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해서 해당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하면 된다. 접대비나 개인사용품은 당연히 불공제 대상이므로 불공제 처리하면 된다.

부가세를 과소하게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환급을 받으면 가산세대상이 되므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해 사전에 정확한 신고를 하길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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