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계약자 매뉴얼 공개

직접시공 확대 의무로 하도급 일감 감소 우려
시중노임단가 서약 요구 하도급사 부담 더 커져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원·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도입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되레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무화 한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지급 등의 조항이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계약자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에는 전문건설업계에서 반대했던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와 적정임금지급 등이 확정돼 담겼다.

이에 대해 주계약자 의무조항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다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업체들은 주계약자(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의무화는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 일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수십년간 시공 관리에만 특화돼 오다보니 직접시공 능력이 전문건설업체보다 떨어져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고, 부계약자로 참여할 여건이 안 돼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업체들은 또 주계약자제도 참여시 ‘시중노임단가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해 놓은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타 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이라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주계약자 확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같이 중·소건설업체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방식은 안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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