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