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8)

아파트공사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피신청인의 신축주택은 신청인의 건물보다 약 10m 위에 설치돼 있어 북한산 조망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으며, 오후에는 햇빛이 가리워지는 등 일조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피신청인: 일출방향상 신청인 건물이 신축중인 아파트보다 앞에 위치해 있어 조망저해와 일조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공사 진행 전 6m 높이의 RPP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휀스 상단에 3m 높이로 부직포를 시공하고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 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앞서 관할구청으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바 있으나 먼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해본 결과, 피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 주택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신청인의 주채광창은 남측을 향하고 있는 바,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 수준을 초과한 최고 74dB(A)로 나타나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평가진동도가 최고 35dB(V)로, 진동피해 인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장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또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핵 101만4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3000원을 합한 총 101만70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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