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정위에 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3배로 명시,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징벌적 손배제 실효성 강화 및 범위 확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도급감독관 제도 도입(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시 하도급대금 조정(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찬대 의원의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발생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하고, 대상 범위를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부당 대물변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또 손해액에 대한 법원의 재량도 배제했다.

전건협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더불어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부당특약 금지’ 규정도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경협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하도급감독관’은 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자가 지정해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찾아 하도급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권고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건협은 하도급감독관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방지하고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하도급관리를 할 수 있어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크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정재호 의원의 노무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안은 최저임금 기준이 변경돼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생기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건협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근로자 임금(근로자의 평균 노임 등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공지된 시중노임단가 기준) 변동을 근거로 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건협은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하도급법상 벌칙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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