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할 때가 있다. 모 발전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는 설계변경이 17차례나 있었다. 그 발전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공사를 시행하기에 설계도 없이 일단 시작했다. 개략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끊임없이 수정한다. 그러다보면 당초 수주금액보다 실 공사비가 2배는 더 투입된다. 이런 때는 원청회사도 어렵지만 1~3차 협력사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진다. 설계 변경과 공기지연 등이 비용폭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런 공사는 해도 손해 날 것이 뻔하다. 공사 타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약이행보증서를 돌리니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다. 이런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 정산문제로 여겨 제대로 처리를 안한다. 공사를 마치려니 손실이 너무 많고 그만 두자니 보증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의 몇 가지를 참고하면 좋겠다.

첫째, 설계변경, 공기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도 변경해 두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실보전 방법이 없다. 위 사건처럼 설계도가 없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설계변경이 수없이 발생한다. 그럴 때 귀찮더라도 하도급계약서도 변경해 두어야 한다. 물론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서화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상 받을 근거가 없다. 공정위에서는 철저히 문서화된 것에 의해 판단한다.

둘째, 공사가 지속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발주자, 원수급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특히 공기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하라. 공기지연의 이유와 전후사정을 잘 정리해서 발주자와 원청사에 수시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정산문제가 생길 경우 사건처리가 빨라진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아예 해결자체가 안 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타절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이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즉 원도급업자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돌리면 소송에 들어간다는 사인을 주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해도 회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해둬야 한다. 그러면서도 공사타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황정리를 해둬야 한다.

결국 명심해야 할 것은 서류정리, 문서화이다. 회사는 공무능력만큼 성장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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