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하도급사 노무비 부담 덜어줘야”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건설업체는 내년에 인건비를 적어도 0.75~1.31%를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타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 정도가 덜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도급 업체의 노무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기에 앞선 보고서에서 10%, 15%, 20% 등 3가지 인상에 따른 업종별 영향정도를 제시했다.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지난 5년간(2013~2017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2%보다 높은 최저 임금 인상률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액을 나타낸다.

건설업의 경우 10%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업체가 0.45%, 5~90인 업체가 0.26%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며, 15% 인상은 각 1.31%, 0.75%씩, 20% 인상은 2.18%, 1.25%씩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모든 경우에서 건설업은 전체 11개 업종 가운데 교육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추가 증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영향이 타업종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위의 실제 인상률에 맞출 경우 건설업체의 인건비 부담 추가 증가분은 4인 이하 업체가 1.43%, 5~9인 업체가 0.82%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연구원은 또 건물건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10만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18%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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