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3)

Q. 당사는 업무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당사 내의 탈의실에서 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환복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됩니다. 작업시간의 중도에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유니폼 환복시간
출퇴근을 전후해 유니폼을 환복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히 매장을 24시간 운영하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춰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근로를 제공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이들 업종은 임금이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복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유니폼 환복시간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사법적 판단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니폼 착용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작업개시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 인정되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 내에서 관행 내지 의무(규정)화 돼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유니폼을 구입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조치를 받는 등 유니폼 착용이 근로제공에 필수적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시사점
상기 3가지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장이라면 적정한 환복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되, 고의적으로 환복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 사업장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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