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공장 건물의 신축을 위해 갑으로부터 농경지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었고, X는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X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Y가 위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도중에 위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위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Y는 위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X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고, X가 위 매매 당시 위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의 감액요청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거나 매립된 쓰레기 등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X는 매매당시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X로 하여금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Y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위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를 Y등에게 상세히 문의하거나 현장답사,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Y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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