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9)

원도봉산 진입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업자 4명이 외곽순환도로 나들목 건설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손님이 뛰쳐나갈 정도의 소음·진동·분진·매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 했다. 또 피신청인은 토목공사 시 발생된 다량의 토사와 폐유를 하천에 무단방류했다. 이에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물놀이 탐방객이 급감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피신청인: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오탁 방지막 및 월류벽 2개소를 설치하는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오탁 방지막 및 월류벽 2개소와 방음벽 9개소 방진망 8개소 세륜시설 1개소 등을 설치했다.

피신청인이 교각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토사가 하천수로 흘러 내린 사실은 확인됐으나 폐유를 버렸다는 사항은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65.2dB(A)에서 76.1dB(A)까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됐으며, 그 외 진동과 발파 소음 등을 추정한 결과 모두 일반기준치보다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피신청인 공사현장 내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해 신청인이 정신·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 외 발파소음과 진동, 공사장 먼지 등은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사유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에 따른 영업손실 또한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37만5000원과 영업피해액 698만원, 재정신청수수료 9만5000원을 합한 총 945만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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