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상회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5배, 10배, 무한배상 등)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다만 하도급법 등에 ‘3배 이하 손해배상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3배 이하 손해배상제는 법원이 가해자(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배상액을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해자(대기업)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배 이하가 아닌 ‘3배 고정배상제’로 시행되도록 해 피해자(기업)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3배 배상제가 적용되던 기존의 불법행위에 더해 ‘부당 대물변제’,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에 대해서도 3배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당 대물변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큰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불법 대물변제를 한 경우 대금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차라리 손해액의 3배를 피해 기업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국회는 대물변제와 관련해 원사업자의 파산신청 등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금지시키도록 법안을 개정,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물변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당한 대물변제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으로 대물변제와 관련, 일부 예외조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발주자가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가 하도급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동안 부당한 대물변제로 고통 받았던 수급사업자들의 고통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을’의 입장을 반영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3배 고정배상제를 도입하고, 적용항목에 부당한 대물변제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급사업자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 갑,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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