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경에 입주했습니다. 위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Y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등 분양 광고문에 위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재했습니다. 

X는 Y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은 최근 X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와 달리 Y로 하여금 X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관련법령에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고 규정하는데, X가 위 아파트에 입주한 시기를 위 3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X는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X는 아파트의 입주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날에 위 소를 제기했으므로, 설령 X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시효로 인해 소멸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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