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하도급업체 대상 조사

 

공정성 100점 만점에 67.9점
산재 등 비용부담약정 50점대 

건설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체감도가 지난해에 비해 낮게 조사됐고, 특히 하도급대금 관련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보고서<표지>를 2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제도를 7개 범주, 38개 항목에 대한 체감도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7개 범주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 하도급대금 조정 등이다.

체감도 점수는 낮을수록 공정성 정도가 나쁜 것을 의미하며, 올해는 100점 만점 중 67.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점 하락했다. 특히 부당특약에 대한 점수가 6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 38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5.3)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6.5)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9.6)이었다. 이 항목들은 모두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이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조정에 대한 불공정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속하는 내용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고 30일 초과해 하도대를 조정하거나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해 하도대를 지급하는 행위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법에 정해진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대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들 항목은 모두 낙제점을 겨우 면한 60~61점 수준이었다.

반면 발주취소 등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품, 목적물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 하도급계약 임의 취소 또는 변경 등과 같은 부당반품 행위는 80점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반품이 쉽지 않은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것일 뿐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종광 연구실장은 부당특약 항목의 불공정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부당특약은 계약단계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부담토록 예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불공정행위”라며 “계약 당사자만 알고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통제와 실태조사·현장조사가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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